정관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 정관

제정: 2025년 6월 18일
개정: 2025년 9월 24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 제 5 조
제 1 조 (명칭)
본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라 칭하며 (이하”학회”라 한다)영문으로 「The Korea Serious Accident Society」 (약자 KSAS)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W4동 A204-1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관련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보건증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중대재해예방 학술연구,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2.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발표 및 강의      

3. 중대재해 예방 정책개발 및 연구

4.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국제학술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및 수익배분 금지)
학회는 필요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학회의 회원은 개인 및 단체로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개인): 본 학회가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나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 정회원(단체):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이에 협조하는 기업 및 단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으로 한다.

3. 입회절차는 서면, 전자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회에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정회원(개인 및 단체)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그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가지며,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⓷ 본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⓸ 회원은 회칙과 본 학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상벌)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⓷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    장    : 15인 이내

4. 이      사     : 50인 이내

5. 감      사     :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⓷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회장)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수석부회장포함)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선출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학회는 사무운영과 학회 전반적 행정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책임자는 총무이사로 한다.

② 총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이사)

① 이사는 본 학회의 회무를 담당 분야별로 집행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담당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사무처 제반 학회 행정 처리 업무

2. 학술연구이사: 학회 공동연구의 계획 및 수행, 정기 학술대회, 학술간담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3. 홍보이사: 대외적인 홍보 및 학회의 대외관계·대변인에 관한 업무

4. 편집이사: 학회지의 발간 및 도서 간행에 관한 업무

5. 교육이사: 회원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6. 기획이사: 학회 사업개발 및 기획에 관한 업무

7. 상기 각 이사는 4인 이내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6조(감사)

①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운영사항을 감사하여 감사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학회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여 자문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고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9.24>

③ 총회는 법인의 정관변경과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5.9.24>

④ 정기총회는 연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1.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개정 2025.9.24>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회장은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총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호의 서면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 결정하며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 예산편성 및 결산

2.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3.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용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5.9.24>

제24조(학술대회)

① 회장은 연 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개정 2025.9.24>

③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써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1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학술대회 등록비

3. 각종 단체의 지원금

4.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 및 기부금

5. 기타 사업수입

제33조(기부금 정보의 공개 등)

학회는 기부금 총액과 활용실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기부금 제공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예우 할 수 있다.

제34조(재무관리)

본 학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총무이사가 보관한다.

제35조(분과위원회)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학술 업무의 활성화 및 관련된 사업 수행을 한다.

⓷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각 위원회의 간사(1인)는 해당 위원장이 선임한다.

⓸ 각 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⑤ 각 위원회의 운영은 각 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을 기획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⓺ 분야별 위원회의 수와 종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3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⓷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개정 2025.9.24>

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포상)

① 학회는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대재해예방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9.24>

제39조(규칙 등의 제정)

학회의 제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학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 예규나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해산 및 청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제42조(공고 및 그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법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임원 선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창립 당시의 임원 선출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등 회의의 의결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학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의 이사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9.24>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중 발기인총회에서 선출 된 설립발기인 서명위원이 기명날인한다.

정관 관련 문의

정관의 상세 내용이나 개정 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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