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기부금 및 활용실적

공시 의무 안내

본 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6호 및 정관 제5조에 근거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해당 연도의 결산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시 자료
2026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서

DOC-2026-01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DOC-2026-02

문의처